경북도, 초대형 산불 피해 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2년 지정

2027년 2월까지..판로, 기술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를 2년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월 2일 전화위복 버스 안동 간담회/경북도 제공

이번 산불은 인명 및 산림 피해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특히, 안동과 영덕 농공단지 내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 손실과 경영 차질을 겪으며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는 안동시, 영덕군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해 이번 지정이 이루어졌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해당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53개사 및 신규 입주 기업은 공공입찰에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우선 참여가 가능해지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 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우대를 받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07.09 09:49 수정 2025.07.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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