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유통업계 '희비'…편의점은 웃고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는 울상

12조 규모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편의점·배달앱·전통시장 등 매출 기대감 고조

대형마트·이커머스는 사용 제외…형평성 논란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유통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배달 플랫폼 등은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업계는 소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민생회복쿠폰 개요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침체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번 쿠폰 정책의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면서, 업종별로 '수혜'와 '소외'가 나뉘고 있다. 
 

사용 가능 업종에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원, 학원 등 지역 밀착형 소상공 매장이 포함된다. 또한 편의점과 다이소 일부 가맹점, 그리고 일부 배달 플랫폼 입점 소형 점포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편의점 업계는 "전체 가맹점의 대부분이 해당 조건을 충족해 매출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플랫폼,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소비쿠폰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 유통 대기업 측은 "쿠폰 사용이 허용되는 가맹점과 허용되지 않는 직영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내수 회복에 기여하려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유통 채널도 일정 부분 포함시켰어야 한다"며 "특정 업태만 배제되는 방식은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이소의 경우도 전체 1500여 개 매장 중 약 30%가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쿠폰 사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직영 매장은 해당되지 않아 혼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쿠폰 정책의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집중하되, 시장 반응과 소비 흐름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업계의 이해 충돌이 본격화되는 만큼 소비자 혼선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 마련도 시급하다. 
 

작성 2025.07.09 11:11 수정 2025.07.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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