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도시가스 요금 과납 2억 원 환급… 학교 운영비로 재투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력해 학교 급식실 보일러 등 가스 사용 설비의 용도 오류를 바로잡고, 약 2억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환급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사용 계량기 환급 과정 중 일부 학교에 도시가스 요금이 실제 사용 용도와 다른 단가로 부과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박문초등학교의 급식실처럼 취사용 가스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단가가 적용된 사례도 포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문제를 인지한 직후 도시가스 공급사 및 각급 학교와 협력해 학교의 계량기 현황과 고지서를 전수 조사하고, 총 1,588건에 달하는 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34개 학교에서 약 2억 원의 과납 요금이 환급됐으며, 이 금액은 각 학교의 운영비로 재투입돼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청, 도시가스 공급사, 학교가 협력한 신뢰 기반의 시정 사례로 평가되며, 공급 규정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가스 용도별 단가 적용 관련 안내 자료를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배포했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공공요금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교육 현장으로 되돌린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적극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07.28 12:33 수정 2025.07.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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