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시행… 월 최대 200만 원 지원

칠곡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참여를 독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대체 인력 고용 시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 최대 6개월간 총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지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이며, 신청일 기준 거주지와 사업장이 모두 칠곡군에 소재해야 한다. 또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연 매출액이 1억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장과 거주지 주소는 지원 기간 내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아이보듬 지원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아이보듬사업 지원 사업’ 시행(칠곡군 제공)
작성 2025.07.28 18:55 수정 2025.08.0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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