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폭염 속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대응체계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경보 확산에 대응해,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5일 첫 폭염주의보 발령 이후 전국적으로 체감기온 35도 이상의 폭염경보가 확산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에 따른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특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내용을 포함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각 건설현장에 안내하고, 이를 현장 관리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했다. 해당 기본수칙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근로자에게 시원한 물 제공, 현장 내 냉방장치 설치, 보냉 장구 지급,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본청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각 현장의 여건에 맞는 ‘폭염관리 대책안’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폭염이 지속될 경우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학교 시설 공사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작성 2025.07.30 10:01 수정 2025.07.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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