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책 한 권으로 끝낸다… 경기도 ‘톡톡 Q&A’ 첫 발간

전국 최초 취득세 Q&A 사례집 발간… 실제 민원 기반 500문항 정리

기초 세율부터 법인·상속까지… 기본편·심화편으로 구성

다자녀·출산가구 감면 혜택 등 실생활 질문 수록해 이해도 높여

경기도는 납세자들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톡톡(TOK TALK) 취득세’ 사례집을 8월 4일 전국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으며 ‘톡톡 취득세’는 실제 세무 민원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500개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취득세 안내서로, 실무자와 납세자 모두를 위한 세정 정보집이라고 전했다. 사진=경기도 보도자료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복잡한 취득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민원 사례 중심의 Q&A 사례집 ‘톡톡 취득세’를 전국 최초로 제작해 배포했다. 책자와 이북 형태로 제공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경기도는 납세자들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톡톡(TOK TALK) 취득세’ 사례집을 8월 4일 전국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톡톡 취득세’는 실제 세무 민원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500개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취득세 안내서로, 실무자와 납세자 모두를 위한 세정 정보집이다.

 

 

책자는 ▲기초 세율 및 주택·차량 감면 규정 등을 다룬 ‘기본편’과 ▲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요건, 감면 추징 사례 등 고난도 이슈를 정리한 ‘심화편’으로 구성됐다. 각 문항에는 관련 법령과 실제 적용 사례가 병기돼 현장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특히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취득세 감면, 출산가구의 주택 취득 감면 등 실생활에 밀접한 문의가 집중된 항목들도 상세히 안내했다. 예컨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차량 취득세 일부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며, 3명 이상일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5년 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정보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례집을 시군 세무부서에 실물로 배포하고,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ebook.gg.go.kr)에도 게시해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 세정과 류영용 과장은 “실제 사례 중심의 취득세 안내서를 통해 도민의 세금 이해도와 행정 신뢰도를 함께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친절한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08.04 10:23 수정 2025.08.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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