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에도 성실상환자 ‘신용사면’으로 재기 지원

최대 약 324만 명 성실상환자, ‘신용사면’으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중단

신용평점 상승 및 금융거래 제약요인 해소로 정상 경제활동 복귀 기대

2025년 12월까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대상 포함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으며 시행 시점은 오는 9월 30일(잠정)로, 이 조치는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불가피하게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로고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채무를 전액 성실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연체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이 중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대출·금리·한도 등 금융거래 제약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 시점은 오는 9월 30일(잠정)로, 이 조치는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불가피하게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경우, 신용정보원 등 금융권에 공유·활용되던 연체이력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신용평점이 오르고 금리 인하, 대출 한도 확대, 신규 대출 가능 등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약 324만 명 중,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한 272만 명은 ‘신용사면’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금액을 올해 말까지 모두 갚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성 2025.08.12 09:51 수정 2025.08.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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