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차단! 형사절차 전 과정 스토킹 잠정조치 시행

검찰, 단계별 잠정조치 방안 전면 시행

스토킹 범죄 등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

2025.8.18. 검찰, 형사절차 전 과정에 스토킹 잠정조치 관리 방안 시행

최근 스토킹에 이은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검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친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전면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18일부터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친 잠정조치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건 발생 초기, 경찰 신청 보완 → 검찰이 직접 청구

 

과거에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요건이 미비할 경우 기각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찰이 피해자 진술 청취, 사경에서 누락된 기록을 보완해 즉시 청구한다.

 

또한, 스토킹 전담검사가 ‘스토킹 위험성’을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잠정조치까지 적극 청구하게 된다.

 

■ 수사ㆍ재판 단계, ‘잠정조치 자동 연장’ 체계

 

검찰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도 잠정조치가 만료되기 2주 전,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연장 필요성을 판단한다. 이 경우 검사가 직접 잠정조치 연장 청구를 함으로써 

사실상 잠정조치가 자동 연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

 

■ 사건 이송 시에도 ‘보호 공백’ 최소화

 

피의자 이사 등으로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될 경우, 연장 청구가 기각되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은 원 잠정조치를 결정을 내린 법원에 연장 청구와 동시에 

직근 상급법원에 잠정조치 사건의 관할 이전을 신청하여,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서 잠정조치 연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법 집행 및 해석으로 스토킹 범죄 등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검찰청 보도자료 20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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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8.20 13:50 수정 2025.08.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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