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NS 성희롱 게시글도 '통신매체이용음란'해당

2심 무죄 → "파기환송"

대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행위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한 것이다.

 

■ 사건 경위

 

피고인은 2023년 5월 SNS에 접속해 21세 여성 피해자의 계정을 언급하며 “법이 지키는 한 나는 너를 모독할 것임”, “통구이로 먹어서 성고문 하자”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그는 글 작성 시 ‘@멘션’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정을 직접 지목했다.

 

■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자는 000에서 피고인과 논쟁하던 중 피고인의 000 계정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000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 표시 뒤에 피해자의 000 계정을 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000 계정을 검색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찾는 별도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확인하여 인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그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SNS에서 '멘션' 기능은 상대방을 특정해 알림이 가도록 하는 수단이며, 피해자가 차단했더라도 계정 검색만으로 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성적 모욕적 발언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시금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피해자가 실제 글을 확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특정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 사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대법원 2025.8.14. 선고 2025도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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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8.26 12:31 수정 2025.08.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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