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에도 안심”…돌봄SOS 네트워크 확대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5곳 신규 협약, 총 39개 기관과 돌봄 네트워크 구축

- 일시재가·동행지원 등 5대 돌봄서비스제공, 안부확인 등 중장기 돌봄연계까지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5곳과 신규 협약을 체결, 총 39개 기관과 함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돌봄SOS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는 돌봄 공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단기시설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 가구에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협약된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1) 지역 내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전하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구는 지난달 29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기쁨주는재가복지센터, 보람방문복지센터, 양천재가복지센터, 효드림재가복지센터 등 5곳과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34개 협약기관을 포함해 모두 39개 기관과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난해 구가 지원한 돌봄서비스 2,819건 가운데 일시재가(758건)와 동행지원(698건)이 절반 이상(52%)을 차지한 만큼, 관련 기관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돌봄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는 돌봄서비스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 등 공적돌봄제도 연계뿐만 아니라 안부확인, 사례관리, 긴급지원, 건강지원 등 중장기 돌봄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2) 양천구, 돌봄SOS 서비스를 통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

 

 

한편 구는 올해부터 돌봄SOS 서비스별 연간 이용한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1인당 연간 최대 이용금액을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해 취약계층 구민에게 보다 확대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 중장년 또는 장애인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돌봄SOS 서비스는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는 이용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에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역 내 협약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09.03 09:42 수정 2025.09.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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