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생활임금 1만 2,552원 확정…3.3% 인상

물가상승, 노동자 생정 등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

경기도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00원 오른 1만 2,552원으로 확정하고, 4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26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경기도, 2026년 생활임금 1만 2,552원 확정…3.3% 인상

생활임금위원회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종합한 ‘2026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전원 합의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2025년 1만 2,152원보다 3.3% 오른 수준이며, 최저임금(10,320원)보다 2,232원(21.6%) 높은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2만 3,368원으로, 올해보다 8만 3,600원 증가한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며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경기도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며 민간 확산도 장려하고 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자 실질 소득 감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09.04 18:21 수정 2025.09.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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