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청, 수사중지 시정조치로 노쇼 사기 조직원 검거

피해금 6천여만 원 세탁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수사기관의 수사중지 결정을 시정조치 요구로 바로잡아,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금 세탁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 사건 개요

 

피고인 A씨(62)는 2025년 4월 16~18일 사이 성명불상의 ‘노쇼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교도관을 사칭,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355만 원을 편취한 뒤 이를 가상화폐로 세탁해 해외 환전소 지갑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쇼 사기’란 자영업자에게 물품 구매를 부탁한 뒤, 또 다른 조직원이 판매자를 사칭해 대금을 송금받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피해금을 코인으로 세탁해 조직에 전달하는 세탁책 역할을 수행했다.

 

■ 수사 경과

 

ㆍ6월 20일: 경찰은 피고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

 

ㆍ6월 25일: 검찰, 통신ㆍ계좌 영장 신청 및 집행을 통한 소재 파악 등 시정조치 요구

 

ㆍ7~8월: 영장 집행으로 피고인 소재 확인 후 체포 및 구속 송치

 

ㆍ9월 5일: 강릉지청, 피고인 구속 기소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결국 자백을 이끌어냈다.

 

■ 검찰의 의미 있는 조치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수사중지로 인한 장기 미제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기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사실에 주목, 단순 계좌 명의 대여자가 아닌 적극 가담자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강릉지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법통제를 통해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서민 대상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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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9.06 09:54 수정 2025.09.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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