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로 10월 지방세 납부기한 5일 연장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레저세·주민세,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장기간 연휴로 인한 납세 불편 해소 목적…행안부 연장 조치 발표

납세 편의 제고 위한 지방세정 지원 지속 추진 방침

행정안전부가 10월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가 10월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매월 10일 신고·납부가 이뤄지는 지방세 항목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세 납부 기한을 5일 연장한다고 10일 전했다.  

 

 

연장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을 신고·납부 마감일로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이에 따라 10월의 경우 기존 10일(금)에서 15일(수)까지로 기한이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행정적 배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석 연휴로 납부 기한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09.10 10:49 수정 2025.09.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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