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적금주택’ 추진, 민간사업자 선정 착수

'적금처럼 내 집 마련' 새로운 주거 모델, 도민 호응 높아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홍보 배너/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는 821일까지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마감했으며, 이달 중 우선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중 광교 A17블록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도는 이곳에 전용면적 60이하 240세대를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일시불로 분양가를 내지 않고 장기간 나눠 내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낮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자본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단계적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거주의무 기간은 5, 전매 제한은 10년으로 설정되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이 모델을 토지임대부 주택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 주택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본다.

 

경기도주택공사(GH)는 광교 A17블록에 전용 59(25평형) 240세대 규모의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는 지난 4월 신규 투자안을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지만 아직 실제 공급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경기도는 정부에 다음 3가지를 건의한 상태다.

 

청년층과 신생아 가정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계층을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다, 청약홈 시스템에 접수 기능 추가, 투명한 자격 심사 기준 마련

 

공공과 민간이 지분을 나눠 갖는 특수 구조를 반영해 법인세·재산세 부담 완화 필요하다.

 

현재 은행권은 공공기관 담보를 인정하지 않아 대출 불가 공동소유 구조에서도 담보 설정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 진행하고 있다.

 

GH가 지난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민선 8기의 대표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성 2025.09.11 09:24 수정 2025.09.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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