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 위한 전세·주택 대출이자 지원 패키지 추진

- 주거비 부담 완화·안정적 정착 지원… 인구 유입 효과 기대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 구입 대출을 이용한 가구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연 1.5% 이내에서 산정되며, 최대 연 100만 원씩, 최장 3년간(가구당 최대 300만 원) 지급된다. 군은 올해 약 50가구를 모집하며, 지원 규모는 총 5천만 원이다.


대상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신고 10년 이내이고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주택은 무안군 내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주택을 새로 구입한 가구를 위한 제도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 무안군 내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 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간(가구당 최대 900만 원) 대출이자 혜택을 받는다. 모집 규모는 총 48가구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소득 합산 8,5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전세자금 지원은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보금자리 지원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 수준, 자녀 수,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는 동시에, 출산과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청 홈페이지(행정공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무안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61-450-4182)으로 하면 된다.

작성 2025.09.11 17:34 수정 2025.09.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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