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청신호’

김 의원 발의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교육 행정 공백 해소 기대

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출처=김 의원 페이스북

하남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30일 발의된 것으로, 광주하남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 하남 단독 교육지원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이 최소 두 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하남시는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는 “현장 수요에 걸맞은 교육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시·도 조례’로 변경해, 경기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남시는 학령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정책과 지역 특화 교육문화 조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현안 대응의 속도와 행정 효율성, 교육서비스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용만 의원은 “신도시 조성 이후 급격한 학령인구 증가로 독자적인 교육지원청 개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높아진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조속히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09.14 07:16 수정 2025.09.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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