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확대

인근지역 확인 필요

제주도, 공항 소음 피해 주민 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지원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제주도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164건의 지원을 기록하며, 이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 내 13개 읍·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주공항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애월읍, 일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국내선은 회당 4,000원, 국제선은 회당 1만 2,000원의 공항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6회, 총 7만 2,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나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항소음민원센터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항공권 영수증이며, 항공권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탑승권과 전자항공권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공항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제주공항 이용 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제주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항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주공항 이용 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 국장의 말은 제주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작성 2025.09.17 14:54 수정 2025.09.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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