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45만 원 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구제 위해 이자 환급으로 추진

수원시청 전경/제공=수원시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도 이 대열에 합류해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다.

 

월 최대 15만 원, 3개월분까지 지원하며 신청인은 본인이 납부한 대출이자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다.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10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신청서는 수원시청 본관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피해자가 당장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한다.

 

그간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피해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렸던 데 비해, 지자체 차원의 신속 대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만 지원 금액이 최대 45만 원으로 한정돼 있어 피해 규모가 큰 임차인에게는 체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는 구조는 선착순 지원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피해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09.29 08:00 수정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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