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식품접객업소, 플라스틱 컵·비닐 식탁보 사용 등 집중 단속

사업장의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감축 유도

경상남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6,338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도민 생활과 밀접하며 1회용품 사용 빈도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비닐식탁보 사용 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규제 안내와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매장 내 1회용컵 등 사용 여부 ▲비닐봉투 등 무상 제공 금지 품목 제공 여부 ▲다회용품·생분해성 제품 등 대체재 사용 여부 ▲1회용품 관련 안내 표지 및 홍보물 비치 여부 등이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뿌리내리려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텀블러 사용과 장바구니 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이번 합동 점검 이후에도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비닐식탁보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청전경/경남도 제공


작성 2025.09.29 10:12 수정 2025.09.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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