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절반만 등록, 제도는 있는데 실효성 ‘반쪽’

민홍철 의원 공동주철택 하자보수, 등록률 53% 그쳐 ‘유명무실’

민주당 민홍철 국획의원/출처=민 의원 페이스북


공동주택 하자심사 결과가 나와도 실제 보수 여부를 알 수 없고 규정된 행정 절차와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6)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달했다.

 

그러나 보수 이행결과가 등록된 사례는 3450건으로 53.3%에 불과하고절반 가까운 3000여 건은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는 하자로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가 보수한 뒤 그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조정위원회에 통보를 의무화 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하자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은 존재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실질적인 제재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절차가 부재하다.

 

국토부가 격월로 지자체에 등록현황을 통보는, 미이행 사업주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하자보수 의무가 현장에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 등록률은 전국 평균(53%)을 밑도는 곳이 8개 시·도에 달했다.

 

지역별 현황은 강원이 30.1%로 가장 낮았고, 이어 부산(36.4%), 제주(38.4%), 서울(40.4%), 전남(42.2%), 충남(42.3%), 경남(42.9%), 전북(51.1%)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높은 울산도 65.3%70%를 넘지 못했다.

 

이는 지역별 행정 역량과 관리 인력, 시스템 활용 수준의 차이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사후관리 의지가 부족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간 행정 협력 체계가 미흡해 하자 이행 관리가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도입 취지는 입주민의 권익 보호하지만 이행 결과 등록률이 절반 불과해, 입주민 하자보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제도 운영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하자분쟁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하자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생활문제라며 법적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강제수단과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하자보수 이행결과 미등록 시 과태료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 실질적 제재 방안 도입, 등록정보 공개 확대를 주장한다. 지자체-국토부 간 정보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주민이 직접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수 진행 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작성 2025.10.05 22:10 수정 2025.10.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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