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에 공영주차장 ‘웹 선불권 50% 할인

광교체육관은 체육시설비 소득공제 생활밀착형 제도

수원도시공사 소상공인 선불권 할인 안내 포스터/출처=수원도시공사 블로그

수원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시민의 여가비용 절감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공영주차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웹 선불권 50% 할인과, 광교체육관 수영장 이용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스마트주차운영처는 지난 8월부터 웹 선불권 50% 할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10일 공포된 수원시 주차장 일부개정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기존 전통시장 인근 3개소(화서시장공영, 교동공영, 영화동공영)에 한정되던 할인 대상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전면 확대한다.

 

현재 웹 선불권을 도입한 공영주차장은 20개소로, 부설 및 화물전용·유료노상 주차장은 제외된다시는 앞으로 신규 도입 주차장을 포함해 할인 대상 시설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웹을 통해 50% 감면된 금액으로 선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중심이던 주차 지원 범위를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주차비 절감 등 실질적인 경영비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교체육관 수영장 이용 고객은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을 재공, 수영장 및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한다.

 

월 단위 자유수영과 일일입장권, 개인 사물함·회원카드 이용료 등은 100% 소득공제 적용하고 강습반·아쿠아로빅 등 프로그램성 이용료는 50%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를 시행, 서민·중산층의 여가활동 비용 부담이 완화와 시민 건강 증진 혜택과 헬스장 등 다른 시설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10.12 14:18 수정 2025.10.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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