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119안전신고센터에 신고자 본인확인 절차 추가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한 허위·협박성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자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불안 해소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향후 진행 중인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적용했다.

  

소방청은 기존 신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고 접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119안전신고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본인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119신고 체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119안전신고센터는 119다매체 신고 시스템의 한 형태로, 전화나 모바일을 통한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청각·언어장애인 등이 용이하게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긴급한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는 중대한 행위다”라며, “현재 진행중인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10.18 17:24 수정 2025.10.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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