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의원·간부공무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행정문화 정착 계기 마련

부천시는 지난 17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간부 승진 대상 6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부천시, 시의원·간부공무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강의는 김보선 강사가 맡았다. 부천시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시정 전반에 아동의 시선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아동권리를 반영한 정책사례와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정책 담당자가 지녀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루었다. 또한 실제 행정 현장에서 아동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의원은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필요성을 깊이 느꼈다”며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행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10.20 18:29 수정 2025.10.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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