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없다...'선량한 관리의무 위반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 민사부(재판장 전서영)는 임대보증금 미반환 손해를 이유로 공인중개사와 관련 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인중개사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C(공인중개사)와 B협회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불법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시세를 부풀리며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일부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 “시가 고지, 법정 설명의무 아냐”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시가(시세)는 확인ㆍ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정평가 수준의 시세조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 사례로 보아도 부당하게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피고가 고지한 약 40억 원의 시세는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당시 주변 유사 건물 거래가격도 유사 수준이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 “선순위 보증금 설명도 충분…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또한 원고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개별 보증금, 계약 기간 등 구체 정보 미제공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는 총액 정보로도 충분하며, 개별 계약 내역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증금 회수 불능은 주택의 낮은 경매 낙찰가가 원인이며, 설령 개별 정보가 제공됐더라도 원고가 계약을 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 “위반건축물 고지 완료, 추가 설명의무 없다”

 

또한 해당 주택이 일부 불법 증축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었던 점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건축물대장을 제시하며 위반사실을 고지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부담으로 인한 매각가 하락 위험성까지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 판결 요지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의무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제1심에서 일부 인정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전액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카카오톡 기사 제보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DEXxen/chat

작성 2025.10.27 11:15 수정 2025.10.27 11:15

RSS피드 기사제공처 : TJ뉴스 / 등록기자: 김광석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365news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좋은사람 #행복나눔 #사랑나눔..
AI 매칭엔진 도입 2026 충청권 ICT 취업박람회 개최
국회 조형물 거장 정보원 작가, 50년 베일 벗는다...성북서 역대급 전..
반도체 끝났다고? 모건스탠리가 폭로한 하반기 주식 대이동 시그널
'제2회 전국 우리소리 경창대회' 종로에서 화려한 개막
자연의 모든 것이 대립과 조화로 움직인다고 보았기때문. 짝수는 균형과 안..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 날~。#jejuolletrail #ssicho
박상돈 교수의 좌충우돌 성경신학[19]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읽는 현대 사회(100)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경작 사후조사 착수 | 부동산 투기 철퇴 ..
단 하나의 빛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선한영향력 #CCBS #칭찬위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