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2025년 1~12월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 -

- 11월 중 주관부서 안내 후 신청·접수 예정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천만 원)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

작성 2025.11.03 17:00 수정 2025.11.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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