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1150억 규모 대포통장 유통 59명 붙잡아

범행조직을 결성해 금융기관 직원까지 가담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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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계좌를 모집해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총책 ‘A장집·B장집59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이들이 텔레그램·하데스 카페 등으로 총 101개의 대포통장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사이버도박 자금 등 약 1150억 원의 자금이 세탁한 혐의를 밝혀냈다.

 

조직은 관리·상담·수거·모집·출동팀 등으로 세분화해 계좌 명의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좌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개설책 먹튀를 막기 위해 신분증·가족정보·택배내역 등을 미리 확보했다.

 

계좌 1개당 300만 원과 일일 사용료 13만 원을 챙겨 ‘A장집17억 원, ‘B장집2억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특히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이 고의 송금 피해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입금계좌를 조회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은 먹튀자를 대상으로 폭행·납치 등 보복을 전담하는 출동팀을 별도로 운영, 폭행 장면을 텔레그램에 게시하며 공포심을 이용해 계좌 명의자를 통제했다.

 

경찰은 관리책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CCTV·통화내역·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총 59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이 구매한 64천만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과 귀금속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대여는 중형 처벌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접근 매체 양도·대여 금지를 당부했다.

작성 2025.11.14 12:34 수정 2025.11.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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