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운영…징계 시 최대 파면까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접수 시작 … 징계 사유 있으면 엄중 처분

 

 

공무원 사이에서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한 익명 신고센터가 처음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 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 제보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원은 시스템 내에서 철저히 보호되며, 피신고자·일시·장소·피해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접수하면 해당 기관 감사부서로 자동 이관된다.

 

 

각 부처 감사부서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확인될 경우 엄중 처분이 이뤄지며, 비위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관련 관행 근절을 위해 두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

 

작성 2025.11.21 18:40 수정 2025.11.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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