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가 76년만에 사라진다

비상계엄사태로 복종의무가 사라진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 동안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지휘 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의견 제시와 이행 거부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작성 2025.11.25 15:33 수정 2025.11.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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