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전세사기ㆍ보이스피싱 엄벌 위한 형법 개정안 통과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 사기에도 30년형 가능

전세사기ㆍ보이스피싱ㆍ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사기죄 등 법정형을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 사기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피해액 기준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았던 구조적 모순이 해소될 전망이다.

 

■ ① 사기죄ㆍ컴퓨터이용사기ㆍ준사기…형량 일제히 상향

 

개정된 형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의 법정형을 모두 강화했다.

 

ㆍ사기죄(형법 347조)

 

ㆍ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347조의2)

 

ㆍ준사기죄(형법 348조)

 

● 기존: 징역 10년 이하ㆍ벌금 2,000만 원 이하

 

● 개정: 징역 20년 이하ㆍ벌금 5,000만 원 이하

 

즉, 가중처벌을 포함할 경우 최대 30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 ②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이면 엄중한 처벌 어려웠다”…기존 구조적 한계 해소

 

그동안 전세사기ㆍ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막대해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 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적용이 불가했다.

 

예를 들어 피해액 총합이 수천억 원에 달해도 피해자 개별 피해가 5억 미만이면 적용 법조는 형법상 사기죄뿐이었고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상한 10년 + 가중 5년) 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 불합리한 구조가 해소된 것이다.

 

■ ③ “서민ㆍ다수 피해 사기, 죄질에 걸맞는 처벌 가능해져”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ㆍ지능적 사기 범죄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④ 법무부 “민생 침해 사기, 끝까지 엄정 대응”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기 범죄에 엄정하고 합당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지능형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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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12.03 11:32 수정 2025.1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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