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 재난·재해 대응 강화 위해 '해양특수구조대' 신설

내년 서귀포 배치 ... 경정 1명·경감 3명·경위 2명·경사 4명·경장 2명 등 인력 12명 증원

제주 해역의 해양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산하에 제주해양특수구조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주해양특수구조대 신설을 위해 경정 1명과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4명, 경장 2명 등 인력 12명을 증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형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다.
 

현재 부산에 본단을 두고 있으며, 목포와 동해에 각각 해양특수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 해양특수구조대가 신설되는 배경에는 광범위한 관할 해역과 높은 사고 위험성이 있다.

해양경찰청의 ‘국내 해양경찰 관할 구역’ 자료에 따르면, 해경 전체 관할 해역은 35만6940㎢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제주해경청 관할 해역은 9만20㎢로 전체의 약 25.2%를 차지한다. 전국 해경 관할 해역의 4분의 1을 제주해경이 담당하는 셈이다.

제주 해역은 관할 면적이 넓은 데다 어선, 상선, 여객선, 레저선박 등 다양한 선박이 운항하는 지역으로, 통항량이 많아 크고 작은 해양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총경급으로 보직되며, 현재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과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정급이 맡고 있다. 
 

제주해양특수구조대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산하 조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ideas=이기택 기자]

작성 2025.12.18 11:44 수정 2025.12.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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