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찻오름, 제주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1호 선정

제주도 '자체적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번이 처음' 지속적 의견 반영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물찻오름.

 

제주도가 물찻오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앞두고 지역 목소리를 들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조천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출입 제한 범위, 향후 관리 방식, 주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지정 이후에도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도는 이날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정계획안 보완과 협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규제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생하는 관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물찻오름 습지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약 3582㎡(1083평) 규모의 화구호다.

 

연중 물이 마르지 않는 이 습지에 매,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현재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도 산림녹지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자연휴식년제 오름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도가 자체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deas=이기택 기자]

작성 2025.12.18 14:58 수정 2025.12.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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