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멈출 수 있다” 블록체인 전문회사 그립팬 ‘중앙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보안’ 특허 출원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안고 있던 ‘한 번 보내면 끝’이라는 치명적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전문회사 그립팬에 의해 제시됐다.

블록체인 전문회사 그립팬(발명가 김종호)은 최근 ‘중앙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보안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며, 기존 탈중앙 결제 구조에 금융권 수준의 승인·통제 메커니즘을 결합한 새로운 결제 인프라 모델을 공개했다.

 

 

“빠르지만 위험했던 스테이블코인 결제 구조”

현재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구조로, 해킹·오송금·이상 거래 발생 시 사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혀왔다.

 

그립팬은 이번 특허는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결제 요청은 곧바로 온체인으로 전송되지 않고, 중앙 결제 승인 서버에서 인증·검증·위험 분석을 거친 뒤 승인된 거래만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구조다.

 

중앙 승인 + MPC…보안과 규제 모두 잡는다

이 기술의 핵심은 중앙화 승인 구조와 분산 보안 기술의 결합이다. 개인키는 사용자 단말, 중앙 서버, 제3 검증 노드에 분산 저장되며, 결제 시 각 연산 결과를 결합해 서명을 생성하는 MPC(Multi-Party Computation)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AI 또는 규칙 기반의 이상 거래 분석 시스템을 통해 위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 시 추가 인증이나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존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기능이다.

 

카드사·핀테크·CBDC까지 확장 가능성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를 두고 “탈중앙과 중앙 통제를 동시에 겨냥한 구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카드사, PG사, 핀테크 기업은 물론,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계 인프라로도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용자 주소별로 신원 인증 수준에 따라 결제 권한을 차등 적용할 수 있어, KYC·AML 등 금융 규제 환경에 즉각 대응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주목된다.

 

“블록체인 전문가로써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문제의식에서 출발”

그립팬의 김종호 이사는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진보했지만, 결제라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가 취약하다”며 “이번 특허는 ‘멈출 수 없는 결제’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디지털 결제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향후 금융·핀테크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해외 출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가 향후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기는 기술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성 2025.12.18 17:32 수정 2025.1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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