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치어 숨지게 한 대만인 ... 금고형 집행유예

가족여행 온 관광객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참변, 대만인도 신혼여행 중

 

 

제주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다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한 30대 대만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 30대 A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16분께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에 신혼여행 온 관광객으로, 피해자 역시 가족과 제주에 관광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배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deas=이기택 기자]

작성 2025.12.19 16:26 수정 2025.1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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