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건진법사 재판에 증인출석…증언은 거부

[연합뉴스 제공]

 

김건희 여사가 23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푼 상태로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교정 공무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재판부에 "몸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배려해주십사 합니다"고 요청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5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김 여사의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김 여사는 이날 자진해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세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통일교에서 이렇게 액션(행동)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으나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증언거부를 인정한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판사님께서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증거로 제출할 서증 조사를 마무리하고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작성 2025.12.24 09:09 수정 2025.12.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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