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폐기” 성명 발표

“학교는 교육기관, 복지는 지자체가 책임져야”…대한초등교사협회와 공동 입장

"늘봄학교 등 돌봄 업무, 지자체로 전면 이관" 요구, "교육과 복지 분리해야"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이하 학운위연합회)는 12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를 복지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법)’의 입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학운위연합회는 성명에서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지식을 배우는 교육기관”이라며, “학교를 무한 책임을 떠안는 복지 행정기관으로 전략시키려는 학맞통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인 21일 같은 취지로 성명을 발표한 대한초등교사협회와의 공동된 문제제기로, 교사와 학부모 대표 기관이 합류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한 것이다.

 

학맞통법이 위기 학생 발굴부터 사례 관리, 자원 연계에 이르는 방대한 복지 행정 업무를 학교에 부과하려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지목된다. 학운위연합회는 “교사가 복지 행정가로서 서류와 씨름하는 시간은 결국 아이들과의 수업 연구 및 상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선생님이 복지사가 아닌 교육자로 남아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단체는 “학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을 학교가 해야 한다는 논리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일축하며, 빈곤, 아동학대, 심리정서 지원 등은 예산과 전문 인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학운위연합회는 “교육부와 국회는 학교에 짐을 지우는 입법을 중단하고, 늘봄학교를 포함한 모든 돌봄 및 복지 업무를 지자체로 완전 이관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운위연합회는 “우리 아이들이 행정 업무에 지친 선생님이 아니라, 수업과 생활지도에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을 만나길 원한다”며,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학맞통법의 폐기와 교육·복지 역할의 명확한 분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작성 2025.12.26 04:56 수정 2025.12.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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