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악성체납자 69명 출국금지 요청...체납액만 73억 원

AI 생성 이미지

경상남도가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악성체납자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할 경우, 대상자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명단 공개 대상자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국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군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실제 이번 조치 과정에서 김해시의 한 체납자가 출국금지 예고 통보를 받은 뒤 체납액 일부를 자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를 계기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고의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징수하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경남도청]

 

카카오톡 기사제보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DEXxen/chat

작성 2025.12.26 10:40 수정 2025.12.26 10:40

RSS피드 기사제공처 : TJ뉴스 / 등록기자: 김광석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6근(눈귀코혀몸뜻)×6경(색성향미촉법)×3세(과거현재미래), 태양직경은 ..
#이용사자격증 #인천부평이용학원 한번에 합격했어..
ai365news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좋은사람 #행복나눔 #사랑나눔..
AI 매칭엔진 도입 2026 충청권 ICT 취업박람회 개최
국회 조형물 거장 정보원 작가, 50년 베일 벗는다...성북서 역대급 전..
반도체 끝났다고? 모건스탠리가 폭로한 하반기 주식 대이동 시그널
'제2회 전국 우리소리 경창대회' 종로에서 화려한 개막
자연의 모든 것이 대립과 조화로 움직인다고 보았기때문. 짝수는 균형과 안..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 날~。#jejuolletrail #ssicho
박상돈 교수의 좌충우돌 성경신학[19]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읽는 현대 사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