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6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400세대 모집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대상...전세대출 이자 최대 연 2.0% 지원

출처: 부산시

부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부산시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1분기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다. 

 

자격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아파트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리 중 최대 연 2.0%, 연간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기본 2년간 지원하며, 임신·출산 시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부산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한다.


신청은 12월 26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며, 모집 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2026년 1월 13일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1분기 모집을 포함해 2026년 한 해 동안 총 1,5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유사 사업 중복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는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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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12.26 10:58 수정 2025.1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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