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이륜차는 타면서 세금은 체납 본격 징수

경기도, 도·시군 합동 조사로 상습 체납자에 강력 대응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다 업류돼 한 수입오토바이/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고가 이륜자동차를 정조준한 특별 조사로 단기간에 수억 원대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냈다.

 

31일 도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개인·법인 소유 이륜자동차를 전수 점검해 약 4개월 만에 총 27000만 원의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고가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도 차량원부 압류 등 기존 체납처분은 사각지대에N 있던 사례가 파악해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도는 고급 이륜차를 보유한 장기 체납자를 별도로 추려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난 8, 장기 체납자 591명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723대를 특정해 31개 시군에 일괄 통보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체납자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탐문수색과 현장 징수 활동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실제 소재가 확인된 이륜자동차는 338대로, 현장에서 즉시 납부를 유도하거나 압류 조치를 취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일부 체납자는 압류에 불응해 공매 절차가 즉각 진행되기도 했다.

 

적발 차량 가운데는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수입 고급 이륜자동차도 다수 포함됐다.

 

실제로 동두천시 거주하는 한 체납자는 수년간 600만 원가량의 취득세를 채납하다 신차가격 3천만 원 이상의 수입 이륜차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에서 이륜차에 족쇄를 채우자, 해당 체납자는 곧바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남양주시의 또 다른 체납자 역시 자동차세 등 150만 원을 수년간 체납한 상태에서 고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현장 압류 조치가 이뤄지자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며 사태가 마무리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확인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재산을 은닉후 고의로 체납시 강력히 대응해 올바른 조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12.31 09:43 수정 2025.12.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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