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인상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으로 수급 대상 확대…부부가구는 395만 원

 

2026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으로 함께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더해 재산과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의 228만 원보다 19만 원 상승해 증가율은 8.3%를 기록했다. 부부가구 역시 같은 증가율로 30만 4천 원이 올랐다. 이는 고령층의 근로소득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과 사업소득이 늘고, 주택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이 상향됐지만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은 중·저소득층에 해당한다. 2025년 9월 기준 전체 수급자 중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의 실효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 연금개혁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작성 2026.01.01 19:34 수정 2026.01.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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