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와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기도는 2026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사업에 132억 원(도비 39억6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사업에 20억 원(도비 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노후 승강기와 변압기 교체, 옥상 방수 등 기본적인 시설 개선은 물론, 화재 예방과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기존 CCTV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연기감지시스템 구축, 긴급재난알림시스템 도입, 노후 소방감지기 교체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항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 비용을 지원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노후 공용시설 보수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과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준공 연수와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규모와 방식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관할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한 뒤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은 도민 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도의회와의 협력으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소방 등 안전시설을 꼼꼼히 보강하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1.02 18:29 수정 2026.01.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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