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아이돌봄 지원’ 대상 확대...기존 이용자 소득 재판정 신청 필수!

– 1월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00%→250% 이하, 취약계층 돌봄 연 960→1,080시간 확대

사진)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이용가구 소득 재판정과 신규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함께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일대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영아 종일제(3개월~36개월), 시간제(3개월~12세),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등 가정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지원 비율은 매년 1월 소득 재판정을 통해 결정되며, 기존 이용 가정이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월 30일까지 소득 재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돼, 그동안 자부담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시간이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나고, 6세부터 12세까지 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비율도 전년대비 5~10% 상향된다.

 

양천구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월 한 달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소득유형 재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2026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신청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이용 가정도 소득 재판정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작성 2026.01.07 10:33 수정 2026.01.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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