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겨울철 가짜석유 불법유통 전면 단속..."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사진 출처: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겨울철을 맞아 증가가 우려되는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 석유유통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경남도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석유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가짜석유는 차량 엔진 고장이나 주행 중 화재를 유발할 수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수사는 주유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차량, 골재채취장 등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의 제조·보관·판매


▲등유를 차량·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불법 석유 판매


▲무등록 석유판매 영업 등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전반적인 불법행위다.


특히 경유에 등유나 윤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와 계량용기 없이 석유를 배달·판매하는 행위는 집중 수사 대상이다.


경남도 특사경은 2023년 석유사업법 수사 권한을 검찰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이후 2023년 17건, 2024년 6건, 2025년 8건의 석유 불법유통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단행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석유 불법유통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가짜석유나 등유를 차량·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관할 시·군에 통보될 예정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유통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상시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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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1.07 10:48 수정 2026.01.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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