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보호, 범정부 합동 특별점검 돌입

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농·어가 대상 집중 감독…브로커 불법행위 강력 처벌

정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지방정부는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괴롭힘을 즉시 범죄로 인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무부는 주거·생활여건 등 인권침해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를 실시한다. 지방정부는 사업주 교육과 숙소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왜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한가?”
계절노동자는 농·어촌의 필수 인력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강제근로·부당한 숙소 제공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브로커 단속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간착취와 불법 알선은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과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브로커 단속을 병행해 불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폭염·한파 대비 점검, 임금체불 피해자 보호,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 연장선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작성 2026.01.07 16:47 수정 2026.01.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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