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주거 안정 위한 금융지원 확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접수 시작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이달 중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은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관련 세부 사항은 시 홈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무주택 여부, 주택 규모 등을 종합 심사해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 범위 안에서 연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201911일부터 202512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지역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55만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조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6.01.12 06:41 수정 2026.01.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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