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 입장문 발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 명문화 요구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감 직선제, 독립 감사권, 재정 집행권 보장 촉구

교육주체 의견이 소외된 특별법안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지적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라며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작성 2026.01.15 11:11 수정 2026.0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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