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GB 불법행위 단속 ‘드론’ 띄운다

도보 점검 한계 극복, 첨단 장비로 감시 사각지대 전면 해소

연 3회 집중 촬영 과거 지형 비교분석으로 단속 체계 구축

2월까지 자진 원상복구 홍보 기간 운영…3월부터 집중 단속

 

양산시 관내 개발제한 구역 드론단속 현장.    사진=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산시는 그동안 공무원의 직접 도보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 왔으나, 인력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나 폐문 부재 지역 등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감시 시스템을 도입, 감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드론은 험준한 지형도 자유롭게 비행하며 실시간 촬영이 가능해, 단속 공무원의 안전 확보는 물론 현장 확인의 신속성과 정밀도를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대규모 형질 변경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 감시 지역으로 지정하고 연 3회(3월, 휴가철 전·후)에 걸쳐 시기별 맞춤형 집중 촬영을 실시한다. 확보된 영상은 과거 지형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불법행위 발생 시점과 규모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2월까지 단속 계획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 적발보다는 위반 행위자가 스스로 원상복구 하도록 유도하는 계도 활동에 중점을 두기 위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첨단 드론 도입으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며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6.01.19 12:23 수정 2026.01.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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