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서민 민생사건 '상시 점검 체계'로 확대...고소ㆍ고발 수사 지연 막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수사 관리 방식을 전면 확대한다.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에 분기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해 실시하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 전문가를 현장에 상주시키며 고소·고발 사건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하는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의 처리 지연과 수사 절차 위반을 예방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경찰청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데 이어, 수사 품질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 점검에는 국가수사본부 요원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인력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의 수사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 부서를 대상으로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수사 절차 위반, 법리 적용의 적정성, 수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초과한 장기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건은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상시 점검 체계가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책임 의식을 높여 민생사건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품질 개선이 핵심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통해 민생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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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1.19 12:40 수정 2026.01.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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