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57만 평 규제 완화… 주민 재산권 숨통!

 

해병대 2사단과 합의각서 체결… 행정청 위탁구역 확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 권한 위임
각종 개발 절차 및 기간 대폭 단축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일대 약 57만 평(189만 7,180㎡)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이번 합의각서를 통해 ▲강화읍(대산리·월곳리) ▲송해면(하도리·신당리) ▲하점면(신봉리·장정리·부근리) ▲양사면(인화리·북성리·덕하리) 등 4개 읍․면 11개 구역, 총 189만 7,180㎡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됐다.
 
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높이(7m)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준하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민통선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겪어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예상된다.
 
한편, 강화군은 그동안 안보와 군사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9월 42만㎡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낸 데 이어, 올해 초에도 연이은 규제 완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께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1.19 14:02 수정 2026.0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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