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보장 기반 강화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인천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의원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창 의원은 지난해 3월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직접 방문해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인천을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작성 2026.01.31 00:52 수정 2026.01.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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