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육활동 침해 처벌 회피 막아야”…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9일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벌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 변동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 교원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과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적 공백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 요구는 학생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학교를 존중과 배려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원지위법 개정 논의와 함께 사립학교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쟁점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다뤄졌다.


도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원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2.02 09:52 수정 2026.02.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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